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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노조 "성과급 지역화폐로?…국회의원 세비에나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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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민주당 의원 8일 대표 발의, 한국노총·민주노총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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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발표 예정된 2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보고회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가 10일 성명을 내고,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구미·화성·수원 등 삼성전자 주요 사업장 근로자가 직접 받게 될 성과급 문제인 만큼 경북 지역 노동계에서도 민감하게 지켜보는 사안이다.

발단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게 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확대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초기업노조는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불법"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는 분명 필요하나,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초기업노조에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전날 해당 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 역시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노동자의 생계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이 더욱 주목받는 배경에는 반도체 업계의 역대급 실적 전망이 자리한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과 SK하이닉스는 각각 400조 원, 30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 초 각 사 직원들에게 지급될 성과급이 1인당 평균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관련 논란이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의와 맞물리며 확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초기업노조는 국회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근로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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