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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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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위원장 "'수사 주체'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하려면 개헌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끄는 이석연(사진)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기구 수장이 검찰 수사권 개편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이어서 향후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 주체로서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려면 헌법을 개정해 제헌헌법 당시처럼 영장 신청권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에 부여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위해서는 검사의 영장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헌법 규정은 그대로 둔 채 법률만으로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이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도 그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든 결국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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