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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경찰 수장 장기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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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경찰의 경우 2024년 12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파면은 2025년 12월) 이후 청장 직무대행 1년 7개월째로 역대 최장 기간 수장(首長) 공백 상태다. 검찰총장도 1년째 대행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 치안과 법질서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기관이 리더십 부재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검경(檢警) 수장의 장기 공백은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조직의 리더십 부재는 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린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도 어렵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검찰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정부는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키겠다고 한다. 조직의 대전환(大轉換)을 앞두고 있는데도 검찰총장 자리를 1년이나 비워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청법 역시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이끌게 하는 게 순리다.

인선(人選) 지연을 둘러싼 뒷말도 무성하다. 경찰의 경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들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한 계급 아래인 치안감을 승진시켜 청장에 앉히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 역시 직무대행 체제를 장기화해 법무부를 통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란 시선이 적지 않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의심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청와대 인사의 실패다.

직무대행은 비상시의 한시적(限時的) 장치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과 다음 인사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직무대행의 권한과 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행 체제가 길어질수록 조직은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게 된다. 구성원들은 눈치 보기와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민생 치안과 범죄 수사, 국민 안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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