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과 관련, 단순 살인죄를 적용한 경찰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담당 수사팀장이 직접 개입해 '묵살'한 정황이 드러났다.
장윤기 사건 경찰 수사 유착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에서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강력팀장)이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 역시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학생 살해 전 장윤기가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범죄를 반영한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빼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전방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수사단은 전했다.
또한 사건 당일 이뤄진 차량 감식 현장에서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를 직접 만져보고도 팀원들에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이후에는 입막음 정황도 있었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자취방 등을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고, 같은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증거가 살인의 주요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광주지검 역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형사과장, 수사부장, 청장 등 장윤기 사건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결박 도구(케이블타이),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실물로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지휘부 명령 등이 있었는지 규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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