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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 보완수사로 13세 아동 성매매 내몬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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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해아동은 지인 관계
피해아동 보호·지원 조치도 병행

검찰. 매일신문DB
검찰. 매일신문DB

자신을 따르는 13세 아동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자신을 잘 따르는 13세 여아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아동을 성매매 장소에 직접 데려다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했으며, 받아낸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2건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아동 조사, 관련 성매매 사건 형사기록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별건 형사기록 확인 등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별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형사절차 지연을 꾀한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사건 송치 1개월여 만인 지난달 31일 A씨를 직접 구속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 뒤 지난 18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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