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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공급, 세금 깎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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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청년 주택 구입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유휴(遊休)시설의 주거 전환을 위한 세제 혜택이 대거 담겼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오피스텔까지 넓히고,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숙박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바꿀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2027년까지 면제한다. 하지만 세금 감면과 주택 공급은 다른 문제다. 청년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는 취득세 수백만원 때문이 아니다.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가는 징검다리로 만들겠다지만 실제 주택 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공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취득세 감면 외에도 주차장과 소방 설비, 구조와 채광 등 조건이 복잡하다.

올해 말 일몰(日沒)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재원 1조5천억원을 지방주거복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설익은 대책이다. 지자체가 실정에 맞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에 쓰라는 것인데, 지방주거복지세가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별 미분양과 빈집, 인구와 산업구조, 실수요부터 따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내려보낸다고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인구 감소 지역과 지방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확대한다는데, 지방의 세입 기반은 줄이면서 주거복지라는 재정 수요를 맡기는 셈이다. 지방주거복지세를 주고 지방세를 줄이면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은 얼마라는 말인가.

정부는 세제 지원이 주택공급 확대를 이끈다고 주장한다. ▷취득세 감면 규모가 아니라 주택 구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비주거시설을 몇 곳 바꿨는지가 아니라 수요를 제대로 채웠는지 ▷지방주거복지세를 얼마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주거 문제가 해결됐는지 평가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폐버스 주택이나 고시원에 욕조를 넣는 주거 환경이 아니다. 집값과 임대료를 감당하고 직장과 학교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가족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집이다. 세금을 깎고 주거 공간 기준을 낮춰서 주택 불안을 덜고 부동산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고 오판(誤判)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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