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인재 부장판사를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중심에 있는 브로커 양모 씨와 정 부장판사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에 이어, 영장 기각 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당시 정 부장판사가 사건 심리를 맡은 게 적절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던 2023년 12월 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던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2022년 2월 김 후보자, 브로커 양 씨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의 아들은 영장 기각 이후인 2024년 상반기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약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장 기각 이후 이뤄진 의원실 근무가 '보은성 취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와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시험에도 1년 차이로 합격했다. 2002년에는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했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의원실 근무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 입법보조원을 맡겼다"며 보은성 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청문회 준비단 역시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쟁점은 정 부장판사가 강 씨의 영장을 심사할 당시 양 씨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알았다면 왜 사건을 회피하지 않았는지다.
강 씨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양 씨는 수사의 발단부터 등장한다. 검찰은 '강 씨가 양 씨를 통해 국회의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첩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강 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제출된 영장에도 이 같은 수사 경위와 양 씨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장판사가 실제로 양 씨와 강 씨의 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가 당시 강 씨 사건에 대해 회피 또는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 부장판사의 친분과 회피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실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정 부장판사가 사건 기록을 통해 양 씨와 강 씨의 관계를 인지했다면 스스로 심리에서 빠졌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 기록에 양 씨와 강 씨가 등장하고, 두 사람이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다는 점을 정 부장판사가 알고 있었다면 스스로 회피했어야 했다"며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의 관계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영장심사를 맡았다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도 "당시 검찰에서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었다면 정 부장판사가 그대로 영장심사를 맡은 것은 법관으로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이 이후 김승원 후보자 의원실에서 근무한 사실까지 확인된 만큼 결과적으로 처신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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