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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이혼 숨긴 남편…"혼인 취소 청구, 3개월 넘기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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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법률 상담…전 이혼 경력·자녀 숨긴 남편, 법적 대응은

비행기 안에서 처음 만나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이 두 번의 이혼 경력과 전처 소생 자녀, 학력과 집안 배경까지 모두 숨겨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AI 생성 이미지)
비행기 안에서 처음 만나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이 두 번의 이혼 경력과 전처 소생 자녀, 학력과 집안 배경까지 모두 숨겨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AI 생성 이미지)

비행기 안에서 처음 만나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이 두 번의 이혼 경력과 전처 소생 자녀, 학력과 집안 배경까지 모두 숨겨왔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휴가를 맞아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남편은 당시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미국에 사는 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

A씨는 "기내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한국에서 다시 만나 6개월간 연애 후 초고속으로 결혼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제시한 사업가 이력과 미국 거주 부모, 집안 배경, 학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결혼 6개월 만에 균열이 시작됐다.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남편을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털어놨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다. 처음 몇 년간은 생활비를 보내왔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자 이마저도 끊었다.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살던 집이 남편의 채무로 경매에 넘어갔다. A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야 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이혼 경력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혼인을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받지 못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과거분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 학력, 집안 배경을 속인 행위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력·직업·경제력·초혼 여부 등을 속여 혼인 의사를 결정하게 한 경우가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A씨가 그 사실을 안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민법 제823조는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를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김 변호사는 "A씨는 이를 안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혼인 취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혼인 취소는 어렵지만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고 생활비까지 끊었다"며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해 A씨가 이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A씨가 남편에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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