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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신고 안 한 혐의…尹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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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고가의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앞서 한 차례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검찰은 2024년 10월 김 여사가 받은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부분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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