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간 불법 경마 사이트 7만710건을 폐쇄했지만, 불법 경마 시장 규모는 오히려 합법 경마 매출의 2배를 넘는 15조원대로 추정된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건수는 2021년 1천269건에서 지난해 8천389건으로 6.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사 의뢰 건수도 143건에서 606건으로 늘었다.
마사회의 불법 사이트 폐쇄 실적도 2021년 1만118건에서 2025년 1만5천572건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폐쇄 건수는 총 7만710건에 달한다.
불법 경마 시장이 팽창하는 사이 합법 경마 시장은 6조원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합법 경마 매출은 6조4천240억원, 2024년에는 6조5천139억원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7만 건이 넘는 불법 사이트를 폐쇄했음에도 불법 경마 시장 규모는 합법 경마 매출의 두 배가 넘는 15조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경마 시장 규모 추정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25년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불법 경마 시장 규모는 약 7조1천억원으로 추산되며, 같은 기간 합법 경마 마권 매출액 6조4천240억원보다 약 10.5% 많은 수준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15조원대 추정치와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모바일 기술 발달과 전자마권 발매 환경 변화로 불법 경마의 무대가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베팅을 결합한 이른바 '카페형 경마방' 같은 신종 유사행위도 등장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는 높은 배당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끌어들이지만 당첨금 지급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어, 고액 당첨자의 접속 IP를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해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마사회법에 따르면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거나 경주영상을 무단 송출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알선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불법 경마는 이용자 피해는 물론 건전한 경마 산업의 기반까지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적발과 폐쇄 중심의 사후 대응과 함께 불법 경마로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유입 차단과 신종 경마유사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26년 경마유사행위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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