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첫 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첫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안심판를 처리하는 지정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건도 없었고, 적법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처리됐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153건 가운데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안심리를 하는 전원재판부에 앞서 사전심사를 진행하는 지정재판부에서 줄줄이 각하된 셈이다. 사유별로 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에 따른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청구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 ▷재판 결과에 단순 불복에 불과해 법원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는 청구 사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재법 72조 3항에 따라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해당 조항 4호에 따른 각하 사유다. 보충성의 요건 미충족(1호)과 청구기간 도과(2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3호)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근거로 각하된 사건은 2건에 달했다. 특히 재판소원 접수 2호 사건으로 알려진 납북어부 유족 측의 국가배상 사건도 이에 따라 각하됐다. 보충성 요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유족 측은 2심에서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5건이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밖에 확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청구 등 3건이 '기타 부적법한 청구'(5호)를 이유로 각하됐다.
2026-03-24 19:15:12
불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1억5천만원 사기 피의자 구속 기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던 사건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가 확인됐다.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았다면 묻힐 뻔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보완수사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6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총 1억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건이 불송치되며 종결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주목해 사건을 재검토했다. 검찰은 별건으로 흩어져 있던 유사 수법 사기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뒤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참고인 진술과 증거사진을 직접 확보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2년에 걸친 범행 기간의 계좌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이 같은 보완수사로 인해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제주도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로 종결돼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로 혐의를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법통제 및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4 16:57:35
교통사고로 목숨 잃은 70대, 장기기증으로 3명 살렸다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7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3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월 부산대병원에서 공말수(71) 씨가 간과 신장(양측)을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같은 달 4일 공 씨는 시니어 클럽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평소 남을 돕기 좋아했던 공 씨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해시에서 3남 5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공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다. 결혼 후에는 자녀를 키우며 식당 일을 했다. 공 씨는 주말이면 등산객에게 나누어 줄 식사 봉사를 했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서서 도움을 주는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 공 씨의 아들 정현석 씨는 "엄마, 하늘에서 우리 내려다보고 있죠? 우리에게 해준 것들이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 공말수 님과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다른 이를 돕기 위해 힘쓰신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4 11:10:20
미스터트롯 3 우승 김용빈, 대구 수성구 홍보대사 위촉
대구 수성구청은 '미스터트롯3'에서 우승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을 수성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수 김용빈은 수성구 상동 출신으로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3'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으로 김용빈은 향후 수성못과 대구스타디움 등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행사·축제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수성구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성못을 비롯한 수성구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출신 가수이자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빈 씨와 함께 수성구의 문화와 관광,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11:54:31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 "재판소원제, 현 인력으로 감당 어렵다"
헌법재판관(2012~2018년)을 지낸 김창종 변호사(69·사법연수원 12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판단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남발성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 인력으로는 업무 부담이 불가피하고 사건 처리 기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매일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소원의 대상이 '확정된 재판'으로 규정됨에 따라 판결뿐만 아니라 각종 결정과 명령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접수가 대폭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 자체 분석에 따르더라도 최대 1만5천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6년간 모든 헌법소송 건수가 1만3천건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접수 건수인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원제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는 보석불허가결정·기피신청기각결정부터, 1·2심에서 확정된 판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건 접수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정재판부에서 이뤄지는 사전심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현행법상 사전심사 기간이 30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사건 접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헌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전담 인력으로 헌법연구관 8명을 배치했다지만, 이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며 "헌법연구관 대폭 증원 없이 과연 수많은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했다. 이어 "재판소원제 등 사법체계를 크게 바꾸는 제도는 충분한 연구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3-22 15:34:01
사법개혁 3법 후폭풍…헌법재판관 출신 김창종 변호사 "숙의 없는 개편"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적지 않은 혼선을 겪고 있다.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례 없는 제도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사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인물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김창종 법무법인 법연 고문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김천지원장과 의성지원장,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초대 대구가정법원장을 지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 우리 헌정사에서 의미가 큰 주요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그는 법복을 벗고 대구로 내려와 법무법인 법연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재판소원제 대응을 위해 지역 최초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유일하다. 3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그를 매일신문이 만나 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오래 재직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뿐만 아니라, 유신헌법상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 위헌사건, 간통죄, 성매매처벌법, 국회선진화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을 처리했다. 합헌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개인적으로 위헌의 소수의견을 개진한 사건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만 16세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강제적 셧다운제'사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 인명용 한자 제한 사건,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한 학원법 조항,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 위헌의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 소수의견이 받아들여져 합헌결정이 있은 후 8년 만에 폐지되었다. ▶ 재판소원제 도입이 '4심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래에는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은 재심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재판소원이 인정되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더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4심제가 됐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소원은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만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특히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사유는 3가지(헌재 선례 위반,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한정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4심제 도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더라도 법원의 고유권한인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사건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처리 역량은 충분한가.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접수가 대폭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 자체 분석에 따르면 1년에 1만~1만5천건 사이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6년간 모든 헌법소송의 총 접수 건수가 1만3천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접수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력으로는 폭증하는 사건을 제때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조속히 헌법연구관 등 연구 인력과 사무처 직원의 증원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재판소원의 대상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확정된 재판'이다.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보석불허가결정이나 기피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하여도 재판소원 허용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재판소원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판결 뿐 아니라 1, 2심 판결로서 확정된 판결도 모두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재판소원의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 접수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기간 30일은 현실적인가. -헌법재판소법은 지정재판부에서의 사전심사 기간은 30일로 제한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2조 제4항). 따라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원 청구가 과연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각하하고, 적법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하여야만 한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이 많이 접수될 것에 대비해 15년 이상 경력 헌법연구관 8명을 사전심사 전담 연구 인력으로 새로 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연구관의 대폭 증원 없이 이런 임시조치만으로 과연 수많은 재판소원사건을 사전심사 기간 안에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 정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처리 기간이 4개월인 점도 참작할 만하다. ▶ 신설된 '법왜곡죄'에 대한 평가는. -법왜곡죄 중 제2호 및 제3호는 직권남용죄와 증거인멸죄 등 형법의 다른 처벌 조항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다. 그 형량만 높인 것으로 보여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제1호의 구성요건 중 '의도적으로' 부분과 단서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이라는 부분은 그 표현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가치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법왜곡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서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견해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너무 많아 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서 그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실심인 1, 2심을 강화하여 대부분의 사건이 하급심에서 종결되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급심 법관을 대폭 증원함으로써, 미제사건 처리에만 급급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충실한 사실심리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10년, 20년 장기 로드맵을 세워 사실심의 조직이나 예산 등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그 외에 우수한 법관이 법원을 쉽게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과 법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모든 국민이 응원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법연에서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앞으로 계획은. -서울의 많은 대형 로펌에서는 이미 TF를 꾸려 재판소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 아닌 대구에서 TF를 꾸린 것은 우리 법무법인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재판소원 청구를 위한 절차적 적법요건과 실제적 청구사유를 중심으로 제도의 핵심내용을 잘 정리하여 재판소원에 대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사전심사의 기준과 결정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력하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 현 사법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사법제도는 그 당시 시대 변화에 맞춰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번 바뀐 제도를 다시 손질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사법체계를 크게 바꾸는 제도 도입은 앞으로 최소한 50년을 내다보고 충분한 연구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은 이러한 숙의 과정이 충분히 거친 후 통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 부디 앞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소망한다.
2026-03-22 15:00:20
[취재현장-임재환] 법조계 인사들이 전화를 잘 받는 요즘
요즘 법조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면 좀처럼 통화가 끝나지 않는다. 한번 연결되면 30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잦다. 수화기 너머로는 눌러 담아온 불만과 격앙된 기류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른바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 불리는 이들이 한목소리로 반발을 쏟아내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격분은 여당과 정부가 '개혁'을 내세워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어야 할 분쟁이 다시 이어지는 구조다. 피해자들은 끝난 줄 알았던 사건에 다시 끌려 나오며 가해자와의 접촉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법왜곡죄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판결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법조인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의도성'에 대한 명백한 해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선 '법관의 판결은 재량권인 만큼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앞으로 수사와 고발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판사를 수사한 경찰이나 검사 역시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기관 간 책임 공방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행 12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관 1명당 7, 8명의 재판연구관이 추가로 필요해, 전체적으로 약 100명 안팎의 인력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이들 상당수가 경력 13~18년 차 부장판사급에서 충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심 재판부 인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여권과 정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0일 검찰의 후신 격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들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사실상 상실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인다. 지금까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놓친 혐의를 보완해 왔다. 이는 단순한 권한을 넘어, 수사 과정의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쯤 되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과연 위에 나열한 개혁들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쳤느냐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법관 정원 확대를 검토해 봤는지, 보완수사 공백 속에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은 있는지 되묻게 된다. 방향과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또 다른 혼란을 낳는다. 특히 사법제도는 한 번 균형이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미 시작된 변화라면 이제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서둘러 보완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붙인 책임이 가벼울 수 없는 만큼, 여당과 정부는 이미 드러난 균열을 메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6-03-22 13:59:30
[생활 속 법률톡] 치매가 있어도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Q. 치매가 있어도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A. 유언은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재산을 나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대로 균분하여 가지게 됩니다. 실무상 유언의 유·무효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치매 상태였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이 가장 흔한 편입니다. 법률용어로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유언자가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유언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 사안마다 개별 법률행위 별로 달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아주 초기의 치매여도 미리 치매에 대비하고자 치매를 진단받고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가 중증 상태라면 유언을 하실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초기의 치매라면 전문가의 자문과 조력을 얻어서 유언을 하시기를 권하고, 되도록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간판에 '공증'이라고 적힌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진행하고 증인 2인의 참석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들은 유언자와 상담하여 유언자가 유언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증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자에게 의사의 소견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유언집행 문제 때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주소 또는 연월일이 누락되면 효력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요건이 미비하여 효력이 없는 유언장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되면 수증자가 사후에 별도 소송비용을 들여서 유언검인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느 한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재차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정증서만 첨부하면 곧바로 부동산 등기가 가능해 유언집행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후의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법정 수수료가 정해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큰 돈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민법 제1004조의2가 개정되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에만 국한되던 구하라법을 확대한 것입니다. 유류분권도 상속권의 일종이므로 상속권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추후 유류분권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자산 승계방식으로는 유언대용신탁, 자기신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탁의 방식으로 자산승계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원부가 표시되게 되고, 유언자(수탁자)의 생전에 나의 의사가 노출되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유한)한별 강태훈 변호사〉
2026-03-20 22:48:45
34년간 돌봤던 지적장애 딸 살해한 아버지…'벼랑 끝 가족' 돌볼 방법 없다
34년간 지적장애 딸을 돌보던 아버지가 끝내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돌봄의 굴레 속에서 범행에 이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복지 안전망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아버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7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구 북구 전처의 집에서 딸 B(당시 40대) 씨가 큰 소리를 지르자 달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밤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했고, 자신 또한 실명 상태에 이르자 돌봄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력이 악화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돌봄 굴레에 빠진 부모…지원책은 부족 돌봄에 허덕이던 부모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3건 정도의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도 발달장애를 앓던 39세 남성이 친부의 손에 의해 숨졌다. 평생 양육에 헌신해 온 이 아버지는 아들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데다, 본인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 현대 의학에서 발달장애는 완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돼 부모의 돌봄은 숙명과도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천300명의 주돌봄자 가운데 부모의 비율이 78.6%에 달했다. '평생 돌봄'의 굴레 속에 놓인 부모들은 정신적 어려움도 크게 호소하고 있다. 연구원 조사 결과, 심리상담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보호자 489명 중 35.2%가 우울증·불안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이들도 268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청능치료 등을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까지만 지원돼 성인 발달장애인은 제도 밖에 놓인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낳고, 각종 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금도 현실 수요에 못 미친다. 대구에는 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복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 가정을 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이 힘들다고 하여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지금의 발달장애인 지원책은 국가책임제라고 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서비스 간 촘촘하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돌봄 부담을 분담하고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해야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9 16:09:44
대구 중구 공사현장서 화재 발생…6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
대구 중구 도심 공사현장에서 불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6분 만에 진화됐다. 19일 대구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중구 중앙로 인근 한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79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발생 6분 만인 오전 10시 36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공사현장 내 적재돼 있던 스티로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3-19 11:15:31
대구 남구가 성실 납세자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삼성라이온즈 구자욱 선수를 유공 납세자로 선정했다. 남구청은 지난 18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구자욱에게 대구광역시장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납부액이 개인 1천만원 이상(법인 5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했다. 선정된 유공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2년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성실한 납세와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활기찬 남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9 10:53:12
형사사법체계 뒤흔든 '법왜곡죄'…경찰 수사 부담에 민생·치안 공백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법왜곡죄'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조인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경찰이 입증이 까다로운 고위공직자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민생·치안 공백 우려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지귀연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으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왜곡죄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공개된 사안들은 고발인이 직접 밝힌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며 "실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의 핵심 쟁점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위법성과 고의성을 구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강력 사건이나 생활범죄 대응에 투입돼야 할 수사 인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인데,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고난도 수사까지 맡게 되면 수사력 집중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또 한 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2026-03-18 17:47:53
시작부터 꼬인 '법왜곡죄'…우선 수사기관 선정부터 사법방해죄 장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재판과 수사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끼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데다, 수사 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에 집중된 만큼, 법률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 지역의 A 변호사는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를 판단하려면 판사 이상의 법 해석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다"며 "법왜곡죄는 판사의 판단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다루기 때문에 검사들이 있는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법을 세밀하게 개정해 공수처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왜곡죄를 시행하려면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법 체계가 엉망이 된 건 제도를 무작정 시행한 결과"라며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겠으나 그 사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변호사 역시 "해석의 여지는 있겠으나 경찰이 법관 등을 수사하는 건 공수처의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불명확한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심을 추측해 범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로는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현재의 법왜곡죄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형사처벌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폭행과 모욕 등이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명확한 구성 요건이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시행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사법 방해죄'와 같은 보호 장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물어 제도 남용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 D 변호사는 "형사법관이 피고인·피해자로부터 고발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운영 중인 사법방해죄가 필요로 해보인다"며 "다만 사법방해죄 역시 고의성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법을 도입한다면 구성 요건을 체계적으로 세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2026-03-18 17:34:00
법왜곡죄 시행에 경찰 수사 부담에다 혼선…우선 수사는 경찰, 공수처 중 어디인가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과 검사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의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하고 선례도 부족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법관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경찰이 맡을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할지 명확한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법왜곡죄 수사하는 경찰 부담 불가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등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고, 법왜곡죄 '1호 수사'로 꼽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도 같은 부서가 맡게 됐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당하게 석방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다른 법관들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형사법관(판사)과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맡게 된 경찰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는 법관 등 공무원의 내심을 추측해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설된 조문이라 판례도 없다. 대구·경북 일선서의 한 형사과장(경정)은 "법왜곡죄 관련해서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른 범죄보다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부터 교육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이 법왜곡죄 관련 법 조항 참고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것도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료에는 법률 적용 판단에 필요한 각 조항의 취지와 의미 등이 담겼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왜곡의 의도성을 입증하려면 재판부 내부 자료 등 물증 확보가 핵심이지만, 영장 발부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또한 대법원 행정처가 최근 법왜곡죄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계획 중인 만큼, 법원 차원에서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되레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가 수사 진행이 미흡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경찰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선서 경찰들은 법왜곡죄 수사를 꺼리는 분위기다. 대구 한 형사과 경감은 "현실적으로 판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기존 수사 업무도 이미 포화 상태인데, 법왜곡죄 피의자는 고위공직자라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가능하면 사건이 배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등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선 수사기관은 어디인가 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 사건의 수사 주체를 정하는 문제도 과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동일 사건이 경찰과 공수처에 동시에 접수될 경우 어느 기관이 우선 수사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판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 제2조는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로 신설된 조항이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법왜곡죄 조항 도입 이전에 정해진 만큼, 법 개정 전까지는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는 다른 수사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됐을 경우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단독범죄로 고발되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검토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거나 없다는 점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3-18 17:31:25
초과 근무 중 숨진 공무원 사건 계기…수성구 '당직 근무 개선책' 마련
대구 수성구가 초과 근무 도중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수성구청은 초과 근무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직 근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보안·시설 점검을 맡는 야간 당직자는 오후 10시 이후 청사 내 초과 근무자가 있을 경우 순찰을 한 차례 추가로 실시한다. 기존 오후 10시와 다음 날 오전 6시 두 차례였던 순찰 체계에서 점검 횟수를 늘린 것이다. 또 구청사 내 25개 과 사무실에는 당직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원 개인 전화기에도 당직실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구청 별관 4층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30대 공무원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지 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출동했지만, 별관 문이 잠겨있자 출동 20여 분만에 철수하면서 대응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6-03-18 13:33:19
정청래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 19일 본회의 처리"…사법 개편 대혼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면서 사법 체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개혁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능 약화와 권한 공백에 따른 혼선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논쟁이 격화되는 분위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정부안이 제시된 이후 약 두 달 만에 구체적인 입법 방향이 확정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집중된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법개혁 3법'에 버금가는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이를 대체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수사력 저하와 현장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수사가 미흡하거나 잘못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검사의 통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억울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6-03-17 17:31:13
폭증하는 헌재 재판소원 어떻게 대응하나…사전심사로 걸러내는 절차가 중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하도록 한 재판소원법의 제도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재판소원 남용으로 헌재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정작 중요한 헌법적 쟁점 사건 심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기본권 강화라는 법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중요한 사건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거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판소원 접수…업무 과부하 우려 17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시행 이후 나흘간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만 44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적 구제를 받은 사례가 생길 경우 향후 접수 규모가 많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판소원으로 사실상 4심을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심리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거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정식 심리에 앞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된다. 문제는 하루에 약 10건씩 접수되는 재판소원 규모를 고려했을 때 헌재의 업무 처리에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매달 800~1천200건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 월평균 접수 건수인 238건과 비교하면 최대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건 접수가 몰리면 심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사건의 본안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 사전심사 설계·인력 충원 시급 법조계에서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중요한 사건만 선별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 한 변호사는 "헌재의 업무 처리 속도가 더딘데, 예상대로 재판소원 접수가 1만건이 넘는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사전심사에서 많이 걸러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름망을 설계할지에 대한 숙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급증으로 업무 과부하가 예고된 헌법재판소에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약 1만 건의 사건 접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법무법인 법연 김창종 고문변호사는 "헌재는 지금도 업무 부담이 크다. 사건이 급증하면 기존 헌법연구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 처리 기간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재판소원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준비과정 등을 거치지 않은 결과다. 지금부터라도 순차적으로 인력 충원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정치권의 제도 보완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명백한 이유가 없을 경우 결정문에 이유를 적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건을 기각한다는 점에서 국민 기본권 강화라는 제도 취지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인다. 한편 헌재도 재판소원 관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20일 헌재 산하 헌법실무연구회는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발표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헌재가 한정된 사전심사 인력으로 어떻게 사건을 선별해 나갈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7 16:50:52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회 통과 초읽기
검찰개혁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분석된다.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이 1948년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78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 셈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도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핵심은 검사 권한 관련 조항을 조정·삭제한 데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검찰이 보유해 온 수사 역량을 전면 재편하는 수준의 변화가 예고되는 셈이다. ◆ 검사, 영장 집행 지휘권도 삭제 먼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시행령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우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검찰의 후신격인 공소청 검사에게 부여됐던 영장 청구권과 집행 지휘권도 삭제됐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역시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검사가 수사 방향을 통제하거나 수사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거나,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모두 제외됐다. 검찰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지휘 기능을 완전히 끊어낸 셈이다. 지방공소청장에 수사 중지를 명하거나 경찰의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한도 삭제됐다. 아울러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인 '검사 직무 위임·승계 및 이전 조항'도 최종안에서 빠졌다. 제왕적 검찰총장제라는 비판을 반영해 검찰 수장의 권한을 축소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범죄 ▷내란·외환 등 6대 범죄로 구체화했다. 판검사가 형사사건 법리를 왜곡할 경우 처벌 받도록 하는 법왜곡죄도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사의 법적 지위도 바뀌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검사는 기존의 특권적 신분 보장에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인사, 징계 등 원칙을 적용받는다. ◆ "수사 연계 없이 기소유지 가능한가" 검찰의 수사권한이 대거 축소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사 지휘 기능이 사라질 경우 사건 처리 기한이 늘어나고 피해 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대구지역 A 변호사는 "검찰개혁안을 보면 검사에게 사실상 기소 유지만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와의 연계가 끊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소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국가기관 간 견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방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개혁이라는 목표만 앞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직접 수사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도록 하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들을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과 민주당 간의 진통 또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선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A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서 잡을 수 있는 범죄자들을 놓치는 것과 같다"며 "또 경찰이 수사량이 늘어나게 되면 사건 처리 기한이 늘어나면서 범죄를 당한 이들이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7 16:50:38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원 벌금 100만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판사 우영식)은 17일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26일 달서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 직전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 처분에 해당하는 0.03%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여러 병 나눠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정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2026-03-17 16:42:58
대구,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 총력전…역사성, 상징성 강조
대구시가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의 분수령이 될 법 개정에 발맞춰 대구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는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은 데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대구 설치를 염두하는 형국이어서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설치에 한발 다가서는 모습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는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으며, 현재 국회 통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대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법안 발의 당시 "현행법상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 외에는 국민과 공유할 국가 차원의 독립 역사 공간이 부족하다"며 분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 성지로서의 대구 정체성 확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점도 이번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의 역사적 기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광복회 결성지이며, 3·1운동 당시 대규모 만세운동이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점에서다. 특히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위치해 있어 국가 차원의 기념시설 조성에 필요한 상징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다. 시는 그동안 지역 독립운동 단체와 유족들의 숙원이었던 '독립기념관 분원' 건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온 만큼, 대구 유치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부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시민 공감대 확산과 범시민적 유치 분위기 조성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대구시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분원 유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보훈단체와 협력해 유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독립기념관 분원이 대구에 들어설 경우 지역 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는 것은 물론, 보훈 문화 확산과 역사교육의 거점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6-03-17 15: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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