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 부는 '개발 봄바람'…동성로 핵심 사업 잇단 호재
대구 중구에 핵심 거점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장기간 침체를 겪어온 원도심이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구청의 대구백화점 본점 이전 검토와 롯데호텔 건립 추진이 맞물리며 상권 재편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대구 중구청은 노후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백화점 동성로 본점을 이전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상 중인 청사가 행정시설에 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청사라는 점에서, 유동 인구를 끌어올릴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2021년 폐점 이후 장기간 방치되며 동성로 침체의 상징으로 꼽혀왔다. 유동 인구 감소와 공실 증가가 이어지면서 상권 전반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동성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3.3%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3.5%포인트(p)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공서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과 민원인 유입이 늘어나면 평일 소비가 확대되는 등 상권에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동성로 일대에는 관광 인프라 확충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구 봉산동에는 연면적 약 3만3천㎡ 규모의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객실 269실을 갖춘 중형급 호텔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거점 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구에 중형급 호텔이 들어서면 유동 인구 대비 숙박시설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1년 노보텔 호텔 폐점 이후 도심 숙박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상징성을 갖는 시설로 평가된다. 지역 상권에서는 두 사업이 맞물리면서 중구가 지역의 중심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상시 유동인구 확보와 관광 인프라 확충이 결합되면 낮과 밤을 아우르는 소비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상인 A씨는 "공공기관과 문화·관광시설이 함께 들어오면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사람이 머무는 상권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랫동안 침체됐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2026-03-25 17:20:32
동성로 상권 옆 봉산동 '4성급 롯데스퀘어 호텔' 가시화
대구 중구 핵심 상권인 동성로 일대에 롯데호텔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도심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시행사 측의 1심 승소 판결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이다. 중형급 관광호텔 조성을 계기로 침체된 중구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2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봉산동에 연면적 약 3만3천㎡ 규모로 지하 6층·지상 19층 높이의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다. 객실 269실을 갖춘 4성급 관광호텔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연회장, 식당, 루프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시행사는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 건립을 추진해 2023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관광호텔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이 일대는 동성로와 반월당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대구 도심 핵심 상권이지만,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중형급 호텔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호텔이 들어서면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수요를 흡수하는 거점 시설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상권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중구는 그동안 도심 호텔 유치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아쉬움이 컸다. 중구 공평네거리에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던 '신라스테이 대구' 역시 고금리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어, 이번 롯데스퀘어 호텔 추진에 거는 기대감이 더 크다는 평가다. 다만 사업의 변수는 시행사 측과 대구시교육청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경대사대부초와 대구초, 중앙유치원 등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해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환경법'에 근거해 관광호텔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10월 심의를 거쳐 금지 결정을 했다. 특히 관광호텔이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한 차례 허용될 경우 유사 업종이 잇따라 들어설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교육환경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대구지법은 시교육청 처분을 취소하라며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교육청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상급심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중구는 관광 특구로 지정돼 외국인 수요도 많음에도 숙박시설이 많지 않았다"며 "호텔이 들어서면 여러 인프라들이 조성되고, 롯데호텔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있으니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행사 측과 시교육청 간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해결이 돼야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03-25 17:20:22
대백 청사 활용 구상하는 중구청 "행정 넘어 복합문화공간으로"
대구 중구청이 노후화된 청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전지를 물색하는 가운데, 대구백화점이 새로운 후보지로 부상했다. 기존 대구시청 동인청사 이전 외에 새로운 대안이 거론된 것으로, 단순 행정시설을 넘어 복합문화시설을 결합한 청사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대구백화점은 수년째 매각이 진행 중임에도 불경기 여파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태여서, 향후 새 주인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중구청 청사 이전지로 대구백화점 본점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3선이 되면 TF를 구성하고 관련 용역을 진행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류 구청장이 구상 중인 청사는 쇼핑몰을 비롯한 상업시설과 대구미술관 분점 유치 등 복합문화시설 성격을 갖는다. 대구백화점이 동성로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한 방향이다. 대구백화점에 따르면 동성로 본점 매입가는 최소 1천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약 1천40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구립도서관 건립 등 용도가 정해져 있어, 현 청사 부지를 팔아 매입비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복합청사인 만큼 사업이 본격화되면 공공과 민간이 역할·비용을 나눠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구청은 청사 건립을 맡고, 상업·문화시설 등은 민간이 투자해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구상이다. 중구청이 1999년부터 사용해 온 현 청사는 1992년 준공되면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당초 보험사 건물이었기에 전형적인 청사 용도와는 거리가 멀었고, 단열 문제로 유지관리 부담도 계속됐다. 이에 중구청은 대구시가 두류정수장 부지로 이전한 뒤 남게 될 동인청사를 매입해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예산 문제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되면서, 동인청사 이전 구상도 함께 차질을 빚게 됐다. 류 구청장이 새롭게 청사 이전지를 물색하면서 대구백화점 본점이 새 주인을 찾을지도 주목된다. 대구백화점은 2024년 8월 공개 매각에 나선 이후 복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였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실제 매수로 이어지지는 못한 상태다. 대구백화점 본점이 동성로 중심에 위치한 만큼 침체된 상권이 되살아날 거란 기대도 크다. 동성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50대) 씨는 "대구백화점은 한때 경기 침체를 상징하는 공간처럼 느껴졌는데, 중구청이 들어오면 다시 활기를 띠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과 민원인 유입이 늘어나면 평일 매출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매각 대상인 대구백화점 본점이 구체적인 협상의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관공서가 매입 주체로 거론되는 건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된다"며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체 등 정책적인 부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5 16:05:44
생후 42일 아들 때려 사망…야산에 암매장까지 한 친부, 징역 13년 선고
생후 42일 아기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까지 유기한 친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로 화환 시위를 벌인 시민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김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42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면서 보채자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했고 살인에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몸무게 4㎏에 불과한 아기를 때려 뇌부종으로 숨지게 한 점에 비춰 김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저항 능력이 없는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사망하게 하고 암매장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아내가 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피고인의) 평소 학대 정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 범행 이후 아이를 암매장한 것 등에 비춰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회적 비난이 크고 자수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의 선고 당일 대구지법 앞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부모들이 보낸 화환 20여개가 놓였다. 화환에는 '아동살해 ! 천벌이 안 두렵나', '작디작은 아가야 우리가 미안해' 등 문구가 담겼다. 이날 법정에서 김 씨의 재판을 지켜보던 한 50대 부모는 징역 13년이 선고되자 눈물을 쏟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낮은 데다, 아동을 숨지게 한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것이다. 이 부모는 "생후 42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안아보기도 조심스러울 만큼 가녀린데, 그런 아이를 숨지게 하고도 징역 13년이 선고된 것은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며 "피고인이 친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 의한 아동 살해라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6-03-25 15:09:14
대학교 후배 캄보디아 보내 숨지게 한 대포통장 모집책…징역 4년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로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대포통장 모집책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5일 대학 후배인 B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대포통장 모집책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배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하고, 통장에서 출금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포통장에 있던 금액이 인출되자 후배 B씨는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금 행위로 인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질로 잡힌 통장 주인에게 상당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에게서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협박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통장 출금 행위를 사전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B씨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3-25 13:12:12
헌법재판소, 첫 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첫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안심판를 처리하는 지정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건도 없었고, 적법한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처리됐다. 2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153건 가운데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본안심리를 하는 전원재판부에 앞서 사전심사를 진행하는 지정재판부에서 줄줄이 각하된 셈이다. 사유별로 보면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68조 3항에 따른 청구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청구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 ▷재판 결과에 단순 불복에 불과해 법원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경우는 청구 사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재법 72조 3항에 따라 사전심사 단계에서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해당 조항 4호에 따른 각하 사유다. 보충성의 요건 미충족(1호)과 청구기간 도과(2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3호) 등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근거로 각하된 사건은 2건에 달했다. 특히 재판소원 접수 2호 사건으로 알려진 납북어부 유족 측의 국가배상 사건도 이에 따라 각하됐다. 보충성 요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유족 측은 2심에서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한 바 있다.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5건이 각하됐다. 재판소원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이밖에 확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청구 등 3건이 '기타 부적법한 청구'(5호)를 이유로 각하됐다.
2026-03-24 19:15:12
불송치 뒤집은 검찰 보완수사…1억5천만원 사기 피의자 구속 기소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던 사건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가 확인됐다.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았다면 묻힐 뻔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보완수사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6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총 1억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건이 불송치되며 종결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주목해 사건을 재검토했다. 검찰은 별건으로 흩어져 있던 유사 수법 사기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뒤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참고인 진술과 증거사진을 직접 확보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2년에 걸친 범행 기간의 계좌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이 같은 보완수사로 인해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제주도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로 종결돼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로 혐의를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법통제 및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4 16:57:35
교통사고로 목숨 잃은 70대, 장기기증으로 3명 살렸다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진 7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3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2월 부산대병원에서 공말수(71) 씨가 간과 신장(양측)을 기증하고 영면에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기증원에 따르면 같은 달 4일 공 씨는 시니어 클럽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평소 남을 돕기 좋아했던 공 씨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해시에서 3남 5녀 중 다섯째로 태어난 공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했다. 결혼 후에는 자녀를 키우며 식당 일을 했다. 공 씨는 주말이면 등산객에게 나누어 줄 식사 봉사를 했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서서 도움을 주는 따뜻한 성품을 가졌다. 공 씨의 아들 정현석 씨는 "엄마, 하늘에서 우리 내려다보고 있죠? 우리에게 해준 것들이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요.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고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 공말수 님과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다른 이를 돕기 위해 힘쓰신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4 11:10:20
미스터트롯 3 우승 김용빈, 대구 수성구 홍보대사 위촉
대구 수성구청은 '미스터트롯3'에서 우승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을 수성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수 김용빈은 수성구 상동 출신으로 TV조선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3'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으로 김용빈은 향후 수성못과 대구스타디움 등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행사·축제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수성구의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성못을 비롯한 수성구의 아름다운 관광자원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역 출신 가수이자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빈 씨와 함께 수성구의 문화와 관광, 도시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23 11:54:31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 "재판소원제, 현 인력으로 감당 어렵다"
헌법재판관(2012~2018년)을 지낸 김창종 변호사(69·사법연수원 12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판단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남발성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 인력으로는 업무 부담이 불가피하고 사건 처리 기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매일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소원의 대상이 '확정된 재판'으로 규정됨에 따라 판결뿐만 아니라 각종 결정과 명령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접수가 대폭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 자체 분석에 따르더라도 최대 1만5천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6년간 모든 헌법소송 건수가 1만3천건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접수 건수인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원제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는 보석불허가결정·기피신청기각결정부터, 1·2심에서 확정된 판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건 접수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정재판부에서 이뤄지는 사전심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현행법상 사전심사 기간이 30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사건 접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헌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전담 인력으로 헌법연구관 8명을 배치했다지만, 이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며 "헌법연구관 대폭 증원 없이 과연 수많은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했다. 이어 "재판소원제 등 사법체계를 크게 바꾸는 제도는 충분한 연구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6-03-22 15:34:01
사법개혁 3법 후폭풍…헌법재판관 출신 김창종 변호사 "숙의 없는 개편"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적지 않은 혼선을 겪고 있다.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례 없는 제도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사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인물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김창종 법무법인 법연 고문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김천지원장과 의성지원장,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초대 대구가정법원장을 지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 우리 헌정사에서 의미가 큰 주요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그는 법복을 벗고 대구로 내려와 법무법인 법연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재판소원제 대응을 위해 지역 최초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유일하다. 3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그를 매일신문이 만나 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오래 재직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뿐만 아니라, 유신헌법상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 위헌사건, 간통죄, 성매매처벌법, 국회선진화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을 처리했다. 합헌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지만, 개인적으로 위헌의 소수의견을 개진한 사건들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만 16세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강제적 셧다운제'사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 인명용 한자 제한 사건,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한 학원법 조항,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 위헌의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중 특히 '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 소수의견이 받아들여져 합헌결정이 있은 후 8년 만에 폐지되었다. ▶ 재판소원제 도입이 '4심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종래에는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길은 재심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재판소원이 인정되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더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4심제가 됐다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소원은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만을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특히 재판소원이 허용되는 사유는 3가지(헌재 선례 위반, 적법절차 위반,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한정되어 있어서, 전형적인 4심제 도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더라도 법원의 고유권한인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 사건 증가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처리 역량은 충분한가.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접수가 대폭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 자체 분석에 따르면 1년에 1만~1만5천건 사이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6년간 모든 헌법소송의 총 접수 건수가 1만3천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접수인지 짐작이 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헌법재판소 인력으로는 폭증하는 사건을 제때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조속히 헌법연구관 등 연구 인력과 사무처 직원의 증원이 시급한 과제다. 또한 재판소원의 대상은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 '확정된 재판'이다.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보석불허가결정이나 기피신청기각결정 등에 대하여도 재판소원 허용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재판소원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법원판결 뿐 아니라 1, 2심 판결로서 확정된 판결도 모두 포함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재판소원의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규정함으로써 사건 접수 건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기간 30일은 현실적인가. -헌법재판소법은 지정재판부에서의 사전심사 기간은 30일로 제한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으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2조 제4항). 따라서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원 청구가 과연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각하하고, 적법요건을 갖추었다면 전원재판부로 회부하여야만 한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소원이 많이 접수될 것에 대비해 15년 이상 경력 헌법연구관 8명을 사전심사 전담 연구 인력으로 새로 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연구관의 대폭 증원 없이 이런 임시조치만으로 과연 수많은 재판소원사건을 사전심사 기간 안에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 생각으로는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 정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 처리 기간이 4개월인 점도 참작할 만하다. ▶ 신설된 '법왜곡죄'에 대한 평가는. -법왜곡죄 중 제2호 및 제3호는 직권남용죄와 증거인멸죄 등 형법의 다른 처벌 조항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다. 그 형량만 높인 것으로 보여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 다만 제1호의 구성요건 중 '의도적으로' 부분과 단서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이라는 부분은 그 표현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가치판단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법왜곡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서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견해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너무 많아 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법관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서 그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실심인 1, 2심을 강화하여 대부분의 사건이 하급심에서 종결되도록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급심 법관을 대폭 증원함으로써, 미제사건 처리에만 급급하지 않고 모든 사건에 대해 충실한 사실심리를 다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법원 상고사건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10년, 20년 장기 로드맵을 세워 사실심의 조직이나 예산 등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그 외에 우수한 법관이 법원을 쉽게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과 법관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도록 모든 국민이 응원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법연에서 재판소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앞으로 계획은. -서울의 많은 대형 로펌에서는 이미 TF를 꾸려 재판소원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울 아닌 대구에서 TF를 꾸린 것은 우리 법무법인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재판소원 청구를 위한 절차적 적법요건과 실제적 청구사유를 중심으로 제도의 핵심내용을 잘 정리하여 재판소원에 대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사전심사의 기준과 결정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미력하게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 현 사법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사법제도는 그 당시 시대 변화에 맞춰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번 바뀐 제도를 다시 손질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사법체계를 크게 바꾸는 제도 도입은 앞으로 최소한 50년을 내다보고 충분한 연구와 함께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은 이러한 숙의 과정이 충분히 거친 후 통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 부디 앞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소망한다.
2026-03-22 15:00:20
[취재현장-임재환] 법조계 인사들이 전화를 잘 받는 요즘
요즘 법조계 인사들에게 전화를 걸면 좀처럼 통화가 끝나지 않는다. 한번 연결되면 30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잦다. 수화기 너머로는 눌러 담아온 불만과 격앙된 기류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이른바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 불리는 이들이 한목소리로 반발을 쏟아내는 모습은 예사롭지 않다. 이들의 격분은 여당과 정부가 '개혁'을 내세워 형사사법체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현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제도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서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 '4심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확정 판결로 마무리됐어야 할 분쟁이 다시 이어지는 구조다. 피해자들은 끝난 줄 알았던 사건에 다시 끌려 나오며 가해자와의 접촉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법왜곡죄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판결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법조인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의도성'에 대한 명백한 해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선 '법관의 판결은 재량권인 만큼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앞으로 수사와 고발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판사를 수사한 경찰이나 검사 역시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기관 간 책임 공방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행 12명에서 26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법관 1명당 7, 8명의 재판연구관이 추가로 필요해, 전체적으로 약 100명 안팎의 인력을 새로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이들 상당수가 경력 13~18년 차 부장판사급에서 충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심 재판부 인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여권과 정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0일 검찰의 후신 격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들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사실상 상실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인다. 지금까지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놓친 혐의를 보완해 왔다. 이는 단순한 권한을 넘어, 수사 과정의 빈틈을 메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쯤 되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과연 위에 나열한 개혁들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쳤느냐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법관 정원 확대를 검토해 봤는지, 보완수사 공백 속에 피해자 권리 구제 방안은 있는지 되묻게 된다. 방향과 설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개혁은 또 다른 혼란을 낳는다. 특히 사법제도는 한 번 균형이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미 시작된 변화라면 이제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서둘러 보완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지지 않은 채 제도를 밀어붙인 책임이 가벼울 수 없는 만큼, 여당과 정부는 이미 드러난 균열을 메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6-03-22 13:59:30
[생활 속 법률톡] 치매가 있어도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Q. 치매가 있어도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A. 유언은 인생의 마지막에 나의 재산을 나의 의사대로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대로 균분하여 가지게 됩니다. 실무상 유언의 유·무효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자가 유언 당시에 치매 상태였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이 가장 흔한 편입니다. 법률용어로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유언자가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유언이라는 법률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합니다. 법원에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개별 사안마다 개별 법률행위 별로 달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해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아주 초기의 치매여도 미리 치매에 대비하고자 치매를 진단받고 영양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가 중증 상태라면 유언을 하실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초기의 치매라면 전문가의 자문과 조력을 얻어서 유언을 하시기를 권하고, 되도록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간판에 '공증'이라고 적힌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진행하고 증인 2인의 참석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들은 유언자와 상담하여 유언자가 유언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증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자에게 의사의 소견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유언집행 문제 때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주소 또는 연월일이 누락되면 효력이 없고, 실무상으로도 요건이 미비하여 효력이 없는 유언장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게 되면 수증자가 사후에 별도 소송비용을 들여서 유언검인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느 한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재차 유언효력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정증서만 첨부하면 곧바로 부동산 등기가 가능해 유언집행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후의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법정 수수료가 정해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 큰 돈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민법 제1004조의2가 개정되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에만 국한되던 구하라법을 확대한 것입니다. 유류분권도 상속권의 일종이므로 상속권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추후 유류분권도 박탈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는 자산 승계방식으로는 유언대용신탁, 자기신탁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탁의 방식으로 자산승계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원부가 표시되게 되고, 유언자(수탁자)의 생전에 나의 의사가 노출되는 점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유한)한별 강태훈 변호사〉
2026-03-20 22:48:45
34년간 돌봤던 지적장애 딸 살해한 아버지…'벼랑 끝 가족' 돌볼 방법 없다
34년간 지적장애 딸을 돌보던 아버지가 끝내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돌봄의 굴레 속에서 범행에 이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복지 안전망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발달장애 자녀 살해한 아버지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A(7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대구 북구 전처의 집에서 딸 B(당시 40대) 씨가 큰 소리를 지르자 달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밤새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했고, 자신 또한 실명 상태에 이르자 돌봄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4년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호했고,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시력이 악화해 더 이상 피해자를 돌보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점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돌봄 굴레에 빠진 부모…지원책은 부족 돌봄에 허덕이던 부모가 발달장애(지적·자폐성)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미옥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매년 3건 정도의 발달장애인 자녀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도 발달장애를 앓던 39세 남성이 친부의 손에 의해 숨졌다. 평생 양육에 헌신해 온 이 아버지는 아들이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데다, 본인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 현대 의학에서 발달장애는 완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돼 부모의 돌봄은 숙명과도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천300명의 주돌봄자 가운데 부모의 비율이 78.6%에 달했다. '평생 돌봄'의 굴레 속에 놓인 부모들은 정신적 어려움도 크게 호소하고 있다. 연구원 조사 결과, 심리상담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보호자 489명 중 35.2%가 우울증·불안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한 이들도 268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언어·청능치료 등을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까지만 지원돼 성인 발달장애인은 제도 밖에 놓인다. 신청주의에 기반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낳고, 각종 복지서비스 바우처 지원금도 현실 수요에 못 미친다. 대구에는 법상 설치가 의무화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조차 없는 실정이다. 복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발달장애 가정을 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돌봄이 힘들다고 하여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지금의 발달장애인 지원책은 국가책임제라고 하지만 예산도 부족하고 서비스 간 촘촘하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지역사회가 돌봄 부담을 분담하고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도 개선해야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9 16:09:44
대구 중구 공사현장서 화재 발생…6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
대구 중구 도심 공사현장에서 불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6분 만에 진화됐다. 19일 대구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중구 중앙로 인근 한 주상복합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79명과 장비 30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은 발생 6분 만인 오전 10시 36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공사현장 내 적재돼 있던 스티로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6-03-19 11:15:31
대구 남구가 성실 납세자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삼성라이온즈 구자욱 선수를 유공 납세자로 선정했다. 남구청은 지난 18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삼성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구자욱에게 대구광역시장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성실한 지방세 납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납세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간 납부액이 개인 1천만원 이상(법인 5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했다. 선정된 유공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2년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성실한 납세와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활기찬 남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3-19 10:53:12
형사사법체계 뒤흔든 '법왜곡죄'…경찰 수사 부담에 민생·치안 공백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법왜곡죄'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조인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경찰이 입증이 까다로운 고위공직자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민생·치안 공백 우려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지귀연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으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왜곡죄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공개된 사안들은 고발인이 직접 밝힌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며 "실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의 핵심 쟁점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위법성과 고의성을 구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강력 사건이나 생활범죄 대응에 투입돼야 할 수사 인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인데,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고난도 수사까지 맡게 되면 수사력 집중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또 한 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2026-03-18 17:47:53
시작부터 꼬인 '법왜곡죄'…우선 수사기관 선정부터 사법방해죄 장치 필요하다는 의견도
재판과 수사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끼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데다, 수사 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에 집중된 만큼, 법률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 지역의 A 변호사는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를 판단하려면 판사 이상의 법 해석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다"며 "법왜곡죄는 판사의 판단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다루기 때문에 검사들이 있는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 법을 세밀하게 개정해 공수처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왜곡죄를 시행하려면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법 체계가 엉망이 된 건 제도를 무작정 시행한 결과"라며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겠으나 그 사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B 변호사 역시 "해석의 여지는 있겠으나 경찰이 법관 등을 수사하는 건 공수처의 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불명확한 법왜곡죄의 구성 요건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심을 추측해 범죄를 입증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로는 사실상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현재의 법왜곡죄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형사처벌하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혐의를 입증하는 기준은 불명확하고 모호하게 규정해서는 안 된다. 폭행과 모욕 등이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명확한 구성 요건이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시행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사법 방해죄'와 같은 보호 장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물어 제도 남용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 D 변호사는 "형사법관이 피고인·피해자로부터 고발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서 운영 중인 사법방해죄가 필요로 해보인다"며 "다만 사법방해죄 역시 고의성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법을 도입한다면 구성 요건을 체계적으로 세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2026-03-18 17:34:00
법왜곡죄 시행에 경찰 수사 부담에다 혼선…우선 수사는 경찰, 공수처 중 어디인가
법왜곡죄 시행 이후 법관과 검사 등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경찰 등 수사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려면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의 '의도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기준이 불명확하고 선례도 부족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법관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경찰이 맡을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할지 명확한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법왜곡죄 수사하는 경찰 부담 불가피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등을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지귀연 부장판사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고, 법왜곡죄 '1호 수사'로 꼽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도 같은 부서가 맡게 됐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 부당하게 석방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밖에도 다른 법관들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는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형사법관(판사)과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맡게 된 경찰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는 법관 등 공무원의 내심을 추측해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수사 난도가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신설된 조문이라 판례도 없다. 대구·경북 일선서의 한 형사과장(경정)은 "법왜곡죄 관련해서 굉장히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른 범죄보다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부터 교육까지 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청이 법왜곡죄 관련 법 조항 참고자료를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것도 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자료에는 법률 적용 판단에 필요한 각 조항의 취지와 의미 등이 담겼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왜곡의 의도성을 입증하려면 재판부 내부 자료 등 물증 확보가 핵심이지만, 영장 발부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또한 대법원 행정처가 최근 법왜곡죄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계획 중인 만큼, 법원 차원에서 수사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던 경찰이 되레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가 수사 진행이 미흡하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경찰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일선서 경찰들은 법왜곡죄 수사를 꺼리는 분위기다. 대구 한 형사과 경감은 "현실적으로 판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기존 수사 업무도 이미 포화 상태인데, 법왜곡죄 피의자는 고위공직자라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가능하면 사건이 배당되지 않기를 바라는 등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우선 수사기관은 어디인가 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 사건의 수사 주체를 정하는 문제도 과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동일 사건이 경찰과 공수처에 동시에 접수될 경우 어느 기관이 우선 수사할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판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법왜곡죄가 포함되는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 제2조는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범죄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로 신설된 조항이다. 공수처 수사 범위가 법왜곡죄 조항 도입 이전에 정해진 만큼, 법 개정 전까지는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는 다른 수사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됐을 경우 관련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단독범죄로 고발되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검토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거나 없다는 점을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6-03-18 17:31:25
초과 근무 중 숨진 공무원 사건 계기…수성구 '당직 근무 개선책' 마련
대구 수성구가 초과 근무 도중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수성구청은 초과 근무 직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당직 근무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보안·시설 점검을 맡는 야간 당직자는 오후 10시 이후 청사 내 초과 근무자가 있을 경우 순찰을 한 차례 추가로 실시한다. 기존 오후 10시와 다음 날 오전 6시 두 차례였던 순찰 체계에서 점검 횟수를 늘린 것이다. 또 구청사 내 25개 과 사무실에는 당직실과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직원 개인 전화기에도 당직실로 바로 연결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야간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구청 별관 4층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30대 공무원은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지 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전날인 12일 오후 11시 35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고 출동했지만, 별관 문이 잠겨있자 출동 20여 분만에 철수하면서 대응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26-03-18 13: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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