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쏭달쏭 생활법률] 상가임대차 보호기간과 권리금

Q : 갑은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그 음식점은 제법 입소문이 난 맛집입니다. 갑은 같은 자리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하였는데 다음 달로 점포 임대차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10년 정도 영업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를 연장할 수도 없어 점포를 내놓았는데 음식점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 때문인지 바로 점포를 매수하려는 을이 나섰습니다. 갑은 을과 2억원에 음식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인 병에게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집주인 병은 갑이 10년 이상 점포에서 영업을 하여 상가임대차를 연장해 줄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갑이 데려온 점포 인수인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다는 이유로 갑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을은 점포 인수를 포기하였고, 갑은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10년 동안 힘들여 키운 가게를 나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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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는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안에서와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차계약을 거부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문제는 갑이 같은 점포에서 10년 정도 영업을 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급심 판결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상가임대차보호기간 내에만 인정되므로 사안과 같은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취한 것도 있었고,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 갑은 병에 대하여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취한 판결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 상가임대차보호기간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가 계약의 갱신요구권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서 갑은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갑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병을 상대로 하여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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