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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교통사고시 차량대여자의 책임

Q: 갑은 9인승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인이자 거래관계에 있는 을이 가족여행에 필요하다며 갑의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갑은 을의 요청이 탐탁치 않았지만 을과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차량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갑은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을을 위한 단기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고, 갑의 자동차 보험은 갑 1인 한정특약이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을은 갑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의 피해자 병은 물적 피해로 500만원, 병원치료비 등의 손해로 1,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병의 손해를 물어주어야 할까요?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매일신문 DB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매일신문 DB

A: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 그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의 운행자가 타인을 부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법률입니다. 차량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어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은 을이 운전한 차량의 운행자로서 병이 부상으로 입은 손해인 병원치료비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병이 입은 물적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영역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자인 을만 책임을 질 뿐 운전자가 아닌 갑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갑이 차량을 대여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여지를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제모 변호사
류제모 변호사

그리고 갑은 1인 한정특약에 가입하였고, 을을 위한 단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상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를 빌려 줄 경우 차량의 보유자라는 사실만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대여는 신중하게 결정하되, 만일 대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단기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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