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약사법 위반 29곳 적발

대구시내 상당수 약국들이 약사자격이 없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판매토록 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 보관하는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시 보건과와 각 구 보건소가 최근 합동으로 시내약국 79곳을 표본추출,특별단속을 벌여 이중 34%인 29개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약국은 약사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판매토록 한 약국이4곳,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판매키 위해 진열.보관한 약국이 19곳,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약국이 1곳, 약품관리대장을 소홀히 한 약국이 2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약국이 1곳이었다.

달서구보건소의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3개약국을 적발, 약사자격증이 없는종업원이 피부약등을 판매한 달서구 감삼동 N약국에 대해 1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유효기간이 지난 위장약과 항생제등 약품을 진열한 S, D약국은 3일씩 업무정지처 분했다.

북구보건소도 위반약국 6곳 가운데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하고 유효기간이지난 약품을 진열한 약국을 16일간의 업무정지처분하는 한편 극약을 일반약품과 같이 진열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취급한 약국은 14일씩, 한외(한외)마약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을 취급한 4개 약국은 3일씩 업무정지를 내렸다.

이밖에 동구보건소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취급한 약국 4곳을 적발, 3일씩 업무정지 처분하고 서구, 남구보건소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8개 약국에 대해 과징금부과 또는 업무정지조치했다.

보건소관계자들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 관리가 어려워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약사들은 주장하지만 약국들이 약사법을 위반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약국에 대한 감시업무가 89년약사회측에 위임돼 자율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4분기 중 약사회가 대구시내 약국 1천7백94개소 모두를 자율점검한 결과 판매질서위반약국 72곳, 부정 불량의약품취급 4곳, 독극약 취급위반 1곳, 기타 21곳등 모두 전체의 5%인 98개소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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