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들어 담배소비세율인상과 환경부담금신설에 따라 담뱃값이 갑당 최고29%까지 올랐다.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담배소비세는 갑당가격이 6백원이상일 경우종전 3백60원에서 4백60원으로 28%인상됐다.
또 환경사업등 공익사업을 위한 부담금이 갑당 20원씩 일률적으로 부과된다.그러나 6백원미만 담배의 소비세는 종전과 같이 갑당 4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에따라 국산최고급 하나로를 피우는 흡연자들은 갑당 4백60원의 소비세와20원의 공익사업부담금등 전체담뱃값의 48%인 4백80원을 세금으로 내게된다.또 종전 5백원에서 2백원으로 인하된 솔등 2백원급 담배는 소비세 40원, 공익사업부담금 20원등 총60원이 부과돼 전체 담뱃값의 30%를 세금으로 물게된다.
또 지난해 담배가격대별 판매량은 7백원급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6백원급 35.3%, 8백원급 13%, 2백원급 2.9%, 5백원급 1.8%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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