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일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점촌도시계획 일부변경등 5건을 심의하고 그중 4건은 가결하고 1건을 재심의키로 했다.이번에 가결된 내용은 점촌에서 예천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와 점촌시가지로진입되는 중로 2-6호선의 교차지점에 광장을 설치하고 국도우회선에 접한 중로 3-9호선을 폭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점촌도시계획 일부변경건과 군위군청사앞 진입로를 신설하는 군위도시계획 변경건등이다.
또 경주군 안강읍 산대리의 영천방면 1천5백m지점에 가스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안강도시계획시설과 예천군 예천읍일원의 용도지역변경과 도로신설, 축소,폐지등 예천도시계획 일부변경건등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예천읍일원은 2만5천여평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됐으며 서본공원내 길이 1백40m의 도로가 신설되게 됐다.
그러나 약목면지역의 구역확장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는 복성리 준공업지역일부만 조정되고 나머지는 재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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