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사부가 기부금품을 거둘 수 없는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백7억여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두게 한 사실을 적발, 이를 시정하라고 보사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이 기부금품등 모집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사부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에게 91년부터93년11월까지 6백7억8천9백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게 한 것으로22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보사부가 83년 이후 불우이웃돕기추진협의회로 하여금 모금케한불우이웃돕기성금 4백25억8천만원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부당 편입시켜 사용했다고 지적, 적법 절차를 거쳐 성금을 거두라고 요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5억9천만분의 1 아니다? '쌍둥이 득표' 논란에…통계학자 "확률 1%, 자연스러운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