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보사부가 기부금품을 거둘 수 없는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6백7억여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두게 한 사실을 적발, 이를 시정하라고 보사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이 기부금품등 모집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보사부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에게 91년부터93년11월까지 6백7억8천9백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게 한 것으로22일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보사부가 83년 이후 불우이웃돕기추진협의회로 하여금 모금케한불우이웃돕기성금 4백25억8천만원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부당 편입시켜 사용했다고 지적, 적법 절차를 거쳐 성금을 거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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