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단속이 경찰과 행정기관으로 이원화된데다 경찰 단속때는 벌점까지 주어지는등 형평을 잃고있다.또 행정기관 단속때 과태료는 지방비로, 경찰단속때 범칙금은 국고로 각각귀속돼 재정이원화도 낳고있다.
경찰은 단속차량에 대해 범칙금 3만원 부과와 함께 벌점10점을 적용하면서기일내 미납때는 즉심에 넘기고 있다.
반면 점촌시와 문경군등 행정기관은 과태료 3만원을 부과, 미납때는 차량압류처분등에 나서고 있다.
이때문에 행정기관 단속때는 과태료납부를 기피, 지난해 2천9백31건 단속중40%인 1천1백86건(3천5백58만원)의 채납을 기록했다.
행정기관 관계자는 "단속업무는 이원화된 상태더라도 범칙금.벌점적용등은일원화해 단속효과를 높여야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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