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디오방 등록취소에 행소제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디오방 등록취소처분과 철거 계고장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업주 20명이 이 지역서도 재판에서 무더기로 승소했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동낙부장판사)는 3일 전모씨(경산시 조영동)가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비디오대여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음반법과 시행령, 규칙 어느 조항에도 고객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없으며 풍기문란우려가 있다고 등록을 취소할 수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