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디오방 등록취소에 행소제기

비디오방 등록취소처분과 철거 계고장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업주 20명이 이 지역서도 재판에서 무더기로 승소했다.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동낙부장판사)는 3일 전모씨(경산시 조영동)가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비디오대여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음반법과 시행령, 규칙 어느 조항에도 고객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 장비를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없으며 풍기문란우려가 있다고 등록을 취소할 수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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