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말더듬 비관 자기집 불질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대 구속영장**대구서부경찰서는 4일 김만유씨(29.서구 이현동)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일 오전2시30분쯤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백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선천적으로 말을 심하게 더듬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따돌리는 것 같아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