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대규모 현대식 도축장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담당부서 간부의동생소유 농지를 시설부지로 확정해 말썽을 빚고 있다.시는 직영도축장이 대지4백31평.건평1백51평으로 협소하고 부대시설이 축산물 위생처리법상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이를 폐쇄하고 대규모 도축장개설과 함께 민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북도와 영주시는 신윤락씨(55.축산물 유통사업단 대표)에게 영주시 적서동 462 일대 부지 1천5백평.건평 6백40평에 하루 소40마리 돼지 2백50마리등을 도축할 수있는 시설설치를 허가했다.
그런데 도축장이 신축될 전체부지 5필지 1백5백여평 가운데 64%인 3필지 1천2백79평이 도축장관리 주무부서인 시 산업과 담당간부의 동생 이모씨(30)소유라는 것이다.
특히 동생 이씨는 이땅을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이후인 지난해 6월4일 김윤영씨(43.서울 서초구 방배동 454)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도축장부지 인근 주민들은 "인근에 휴천농공단지가 있음에도 특정인의 땅에도축장을 설치하려는 것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사업철회 진정서를 각계에 제출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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