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국립공원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주민들의 공원구역해제요구가수년째 계속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유권 행사에 장애가 되고 개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이 공원구역중 풍기읍 창락2리등 4개면 21개마을 52제곱킬로미터는 자연경관이 수려하지 못하고 곳곳에 자연부락과 농경지가 있어 공원구역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주민들도 주택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1백평방미터이상은 제약을 받아사유권행사는 물론 영농기반시설 확충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공원구역해제를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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