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수학등 특정품목 주문 몰려**95학년도부터 사용할 중학교 2종교과서의 일선 학교별 선정결과 영어 수학과학등 이른바 부교재 시장이 막대한 과목의 경우 일부 특정출판사에 주문이집중하는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당국이 당초 우려한 일부 출판사의 로비활동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의혹을 낳고있다.
24일 대구시교육청에 의하면 동부교육청 관내36개 중학교의 2종교과서 선정작업 집계결과 영어과목의 경우 교육부가 심사대상으로 일선중학교에 배부한8개출판사가운데 {주문번호}1604번 출판사에 전체 58%인 21개 학교가 몰렸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주문번호 1605번출판사에 7개, 1601번출판사에 6개중학교가 각각주문을 신청, 결국3개 출판사가 95%의 주문량을 따낸 반면 나머지 2개 출판사는 각1개중학교, 그리고 3개출판사는 신청학교가 한군데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목 역시 주문번호 1307번(13개중학교) 1306번(7개) 1303번(6개)등 3개출판사가 동부교육청내 중학교의 72%를 확보했다.
또 과학1은 주문번호 1207번(13개) 1201번(9개) 1205번(7개)등 3개 출판사가전체 중학교의 81%를 차지해 3개 출판사가 {전멸}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교육계 일각에서는 2종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부조리 잡음을 차단하기위해 교육부가 당초 전국에서 신청한 40-50개 출판사의 교과서 내용을 엄격히 심사,과목마다 최종8개 출판사를 엄선해 {전시본}을 백표지로 하고 발행사명없이주문번호만 부여, 일선 학교에 선정을 위임했으나 결과가 이같이 나온데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이에대해 각 중학교와 교육청은 [각 학교마다 교과별 교과서선정위를 구성,8종의 교과서를 평가해 3종을 선정한뒤 학교선정위에서 등위를 매겨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는 엄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채택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의 내용보다 나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부조리 방지를 위해 출판사명을 없애고 주문번호만 책표지에 기재했다해도 출판사들은 책내용을 보고 쉽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고 이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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