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기준시가 전화시비스

15일부터는 아파트를 팔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시 시가 산정의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전화 문의로 즉시 알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전국 지정지역 아파트 1백94만호의 기준시가가 모두 데이터베이스(DB)화됨에 따라 이날부터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과 재산세과에서 기준시가 전산조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이에따라 민원인들은 아파트 소재지에 관계없이 아무 세무관서에나 전화를걸어 아파트 소재지, 명칭및 평형(층수)을 대면 담당자가 컴퓨터로 DB를 검색,10초이내로 원하는 아파트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알려준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산조회 서비스는 단 한번의 문의로 83년 아파트 기준시가제도가 도입된후 지금까지의 모든 고시내용과 시가 변동사항을 즉시 알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특히 토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이미 지난 91년부터 DB화돼각 세무서 재산세 상담창구에서 전산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기준시가 DB화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무상담을 신속히 마칠 수 있게됐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기준시가가 그간 22차례에 걸쳐 고시된데다 28권의 책자로 되어있어 기준시가를 한번 확인하는데 15-30분이나 걸렸다"며 "납세자 편의에 큰 도움이 될것"이라 말했다.

아파트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의 아파트에 대해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그룹별로 국세청에서 평가해 고시하는데 양도소득세부과시양도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이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된다. 또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시에도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