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제2특별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8일 포항 장성 동.서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포항시를 상대로낸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포항시는 지난92년 이들이 보유하고있는 체비지에 부과한 2억7천만원의 종합토지세등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획정리사업조합이 체비지를 취득한것은 이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이며 종합토지세등을 부과할경우 달리 재원을마련할 길없는 조합이 그 토지에 세액을 더하여 처분할수밖에 없어 토지가격인상은 물론 공익차원의 정리사업 시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뿐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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