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정부조직법 처리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통과된 정부조직법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지방자치법개정안은 5급이상 국가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임면제청권을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에 앞서 여야는 22일 오후 총무회담을 열고 정부조직법 처리의 걸림돌이됐던 한국은행 독립문제는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한다는데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22일오후 행정경제위와 법사위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경제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를 중앙행정부서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 민주당측의 반대토론에 이어 재석의원 14명중 찬성9, 반대 5표로 가결해 법사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도 황영하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인뒤 박희태위원장이 곧바로가결을 선포했으나 민주당의원들이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민주당의원 4명의 반대의사를 속기록에 기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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