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기물 농지매립 허가

대구시 달성군이 낙동강변 농지에 엄청난 양의 폐기물 매립을 수년간 허가한사실이 밝혀져 식수원과 농지는 물론 낙동강 오염을 우려한 인근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달성군은 지난해 6월 폐기물처리업체인 대림기업에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869의1등 5필지 1천7백여평의 논과 밭에 1년동안 달성공단등에서 나오는 폐주물사, 광재, 분진등을 매립하도록 허가했다.

이곳은 낙동강과 3~10m 떨어진 농지로 땅을 깊이파고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지하수오염과 침출수의 낙동강유입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실제로 허가나기 전인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폐기물처리업체가 포클레인등 중장비를 동원, 이 일대 농지를 6~8m깊이로 파고 하루15t트럭 40여대분의 폐기물을 매립한 후 흙으로 1~2m정도 두께로 덮었다는것.

이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상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해 공장신축을 할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 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지난해 8월말까지 폐기물 매립지에 농기계제조공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달성군으로부터 복토허가를 받았다.

또 달성군은 일차 매립지부근의 낙동강과 인접한 같은마을 859번지등 5필지2천5백여평의 농지에 지난 1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3만8천1백10㎥의 폐기물을 복토형식으로 매립토록 대림기업측에 허가했다.

주민들은 "낙동강변 농지에 다량의 산업폐기물 매립을 허가한 사실은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악취가 나는 시커먼 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하면 인근 농지와 식수원 오염은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한편 달성군은 "매립허가 된 폐기물은 재활용품으로 매립한 후 농지가 아닌공장부지로 이용하면 법적하자가 없다"고 변명했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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