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아야 할 범죄신고 보상제

경찰청은 95년부터 범죄신고자보호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현재시행중이다.이 규칙은 범죄신고자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범죄신고는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범죄의피해자나 범죄현장을 목격하였거나 범법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그 자초지종을 빠짐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면 범인 검거나 사건 해결이 쉬워져 피해시민도 줄어들 것이다.

범죄에 대한 신고는 범죄 수사를 원활히 할 수 있음은 물론 범죄의 사전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범죄신고는 시민의 몫이다.

범죄신고 보상제도가 신고자나 경찰관들의 무관심으로 보상금 청구권을 알지 못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보상금은 △2인이상 살해범인을 검거하는데 공이 있으면 500만원이하 △살인·약취유인·조직폭력배 신고사건은 300만원이하 △강도 강간 연쇄방화 화폐위조범 교통사고 도주사건은 100만원이하 △기타 중요사건등은 50만원이하를 지급하는데 이는 경찰관서중 전국 어느곳이나 경찰서 수사과에서 취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전국의 경찰서는 물론 112신고, 지·파출소나 경찰관에게 범인을 신고하면 바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도활용을 기대한다.

이광조(대구지방경찰청 감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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