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신금리 12종 자유화

만기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기예금과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의여수신 금리가 자유화된다.또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단기 금융상품의 만기와 최저발행금액이 단축되거나 인하된다.

20일 재정경제원은 3단계 금리자유화 3차 추진방안을 확정,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규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거쳐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이번에 자유화되는 수신금리는 △은행의 6개월 이상 1년미만짜리 정기예금,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근로자주택마련저축△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 등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정기예탁금과 1년이상 2년 미만의 정기적금과 자유적립금 △상호신용금고의 6개월이상 1년미만짜리 정기예금, 1년이상 2년 미만의 정기적금.신용부금.자유적립식 신용부금 등 모두 12종이다.

여신금리는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인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소재부품생산자금 등이 자유화된다.

이와 함께 재경원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거액 상업어음, 거액 무역어음, 은행과 상호신용금고의 표지어음 등의 최단 만기를 60일에서 30일로단축하고 최저발행액을 CD, CP, RP, 거액상업어음및 무역어음은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중개어음은 5천만원에서3천만원으로, 은행 표지어음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이번 금리자유화로 수신금리 자유화율은 은행이 현재의 52.1%에서 55.2로, 제2금융권은 86.4%에서 87.8%로 각각 높아져 금융권 전체로는 75%에서77%로 높아졌으며 여신금리는 은행이 77.5%에서90%로 높아져 전체로는89.5%에서 95.3%로 올라서게 됐다. 제2금융권의 여신금리는 지난 92년 11월2단계 금리자유화로 완전 자유화됐다.

이번 조치에 따른 여수신금리 변동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정기예금 등은현재 연5%에서 7%로 2%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연8.5%인 1년 이상 2년 미만 정기적금 등은 0.5~1.0%포인트, 상업어음할인 등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대상자금의 금리는 0.5~1.5% 포인트가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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