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개설 보상금 마찰 국유지 점용허가 일방취소 큰피해

신천2동 주민대구시 동구 신천2동 송라시장내 속칭 명태골목 남편 소방도로개설을 둘러싸고 토지편입 주민들이보상금 현실화·이주대책등을 요구하고나서 도로개설사업이 진통을 겪고있다.

동구청이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폭 6m,총연장 1백30m로 넓힐 이 도로개설사업은 국유지 9필지등 모두 18필지 9백65·7㎡가 편입대상이며 오는 9월중순 착공예정에 따라 현재 보상협의가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국유지인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거주하고있는 14세대 주민 들은 "당초 점용허가기간이 98년말까지로 되어있는데도 동구청이 지난 3월 이를 직권취소하고 도로개설을 강행하고있다"며 1년동안 사업연기와 보상금 상향조정,재개발아파트 입주권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30년가까이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왔는데도 구청측이 제시한가구당 5백만~7백만원의 보상이주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또 "도로개설로 인해 도로인접토지의 소유자등 특정개인의 개발이익이 예상되는데도 구청측이 대다수 주민의 의사에 반해 사업을 강행하고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할 동구청측은 "문제의 땅이 지난 74년 도시계획시설(도로)로결정고시된 곳으로 더 이상 사업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이라며 "법적 보상규정에 따라 적정한 보상과 함께 무주택자에 한해 입주권신청시 추천해주는등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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