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해봉씨 부인 이선희판사, 선거개입관련 징계위 회부

6.27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후보에 출마했던 이해봉전시장의 부인 이선희서울가정법원부장판사서리가 선거운동기간당시의 선거개입과 관련된 근무태만및 품위실추를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14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현직판사가 사유를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것은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의 일이다.

대법원이 징계사유로 삼은 이부장판사서리의 행위중 근무태만과 관련해선선거운동기간중인 지난 6월 14일 근무시간중임에도 근무지인 서울가정법원을이탈,대구에 머물며 남편인 당시 이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것이며 품위실추와 관련해선 공직자 선거법상 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임에도 6월 24일과 25일 어깨띠를 두르고 선거운동 무개차 연단에 올라 남편의 선거운동을 지지하는 연설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부장판사서리는 "근무태만이 문제가 된 당시는 이미 전날 시간을 내 업무를마친 상태이므로 당일 근무에 태만했다고 볼 수 없으며 모언론사의 후보자 부인 사진부탁에 응하느라 비행기를 놓친 사정이 있는데다저녁에는 근무지에 돌아와 그날 일을 모두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부장판사서리는 또 후자의 징계사유와 관련 "이미 공직자 선거법상 배우자의 공무원신분을 이유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평등권 위배라는 헌법재판소의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원인 무효"라고 강조했다.대법원의 법관 징계조치는 '법관 징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징계의 방법에는 견책,감봉,정직등이 있다. 〈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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