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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상수도 군비로 설치-영덕군의회

영덕군의회는 아직 상수도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오지농어촌주민들이 상수도설치를 요구할 경우 군비로 급수시설을 신청세대의 담장까지 해주도록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영덕군의회 임성창의원(영덕읍)은 현재 상수도급수시설설치는 같은도로(골목)에 인접한 세대간에 신청일자를 달리할 경우 매신청때마다 도로굴착과 되메우기가 반복돼 환경피해와 예산낭비를 낳고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오지농어촌 가구에 한해선 신청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골목길급수장치설치를 군비로 해줌으로써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안전급수인구확대와 공중위생을 향상시킬수 있는 만큼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등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는 현행 11조에다 "다만 급수장치중 신청세대의 담장까지 매설되는 모든장치…"를 포함시켜 놓았다.임의원은 상수원에서 마을입구까지 가는 상수관지선이 8㎞일때이들 골목길에 대한 배관공사비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할경우 전체 지선설치 예산의 10가량이 소요되지만 군비로 할경우엔 2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현재 개인이 수도를 설치할때 소요되는 30만~50여만원의 비용중 매설관을찾기위한 절개비가 설치비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골목길까지 배관설치를 군비로 해줄경우 수도설치비는 대폭 줄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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