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매립장등 도시 지원시설이나 혐오시설이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융자등의 간접적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다.민선시대에 들어서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에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등 혐오시설과 상수도취수장등 공공시설 유치를 꺼리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대구 달성군 가창면 오리·정대리등 가창댐 지역주민들은 민선시장이 취임하자 "각종 행위 규제로 인한 40년 동안의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달성군 분뇨종말처리장이 위치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 주민들도 분뇨처리장의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시설 구역내 주민들은"정부나 자치단체의 혐오·공공시설 유치로 사유재산권 침해등 피해를 입어왔다"고 밝히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추곡을 전량수매하고 영농자금을 특별융자해주는등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달성군은 "대구시와 정부에 해당지역에 대해추곡 전량수매·특별융자등의 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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