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비디오대여업들이 담합 영업행위로 시민들이 비난을 사고있다.포항 4백여개를 비롯 도내 24개시도에는 2천여개의 비디오대여업소가 영업중이며 이 가운데 1천2백여업소는 비디오협회 각 시.군지회를 거쳐 경북지부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그런데 각 시.군 회원업소들은 비디오테이프 대여료를 자율 요금으로 정할수 있는 점을 이용, 1회 대여료를 2천원이하는 받지 못하도록 내부 준칙을만들어 놓고 이를 어기면 테이프 공급업체에 통보, 신(신)프로 배급을 중단하는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북도민들은 경쟁으로 가격 파괴가 돼 테이프당 3백~1천원씩 정도밖에 받지않는 서울.부산등 타시도와는 달리 서너배이상 비싼 돈을 주고빌려야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포항시 대도동 김모씨(42.상업)는 "타시.도의 경우 테이프 공급 연도에 따라 가격차가 나는등 그야말로 자율경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경북도내는 그같은 기준은 커녕 업소의 담합으로 소비자가 볼모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비디오협회 경북지부 회원들의 이같은 가격기준 적용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수 밖에 없다면서 경쟁을통해 가격질서가 지켜지도록 철저한 조사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도내 24개 시.군중 안동.구미.문경시등 3개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경북지부에 가입해 있다. 〈최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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