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27지방선거의 불법,부정사례와 현직국회의원의 뇌물수수의혹에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일부지역은 재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보이는등'선거사정'회오리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벌써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30일 현재 2천4백42명이고 특히 이중 당선자가 5백73명이나 되며 이들 가운데서도 20여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이다.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및 내사를 9월초까지 조속히 매듭지을 방침인데당선무효사유가 발생하면 재선거가 실시된다.
현재 통합선거법은 당선인 혹은 선거사무장등이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또는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선거비용 법정제한액의 2백분의 1이상을 초과,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징역형을 받아도 당선무효사유는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사범처리상황이 간단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돈 안드는 선거'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워낙 강해 재선거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편이다. 구속된 선거사범중 이미 1심판결이 끝난 9명이 대부분 당선무효에해당되는 징역또는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그래서 검찰과 정치권주변에서는 적게는 30~40곳에서 많게는 최대1백곳에서 재선거가 실시될 것이란 관측이 파다하다.
한편 선거사범처리의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검찰은 선거사범을 적발하면선거직후 6개월이내(12월 26일까지)에 공소를 제기해야하지만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또 "선거를 완전히 새로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선거문화를 바로잡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의지에따라 법원도 신속한 재판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정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재선거실시시기이다. 선거사범재판은법적으로 어떤 경우에도공소가 제기되면 1심,2심,3심재판을 1년이내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어 재선거시기가 15대총선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재선거는 형확정후 당선무효사유가 발생한 후 60일이내에,지방의회의원은 1백80일이내에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이헌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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