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세탁이 가능한 원단조차도 제조사들이 세탁사고시 책임회피를 위해 '드라이클리닝' 취급을 표시하는등 제조사들이 드라이 표시를 남용하고있다는지적이 일고있다.여름철 매일 세탁해야하는 면티셔츠의 경우도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돼있거나 오리털제품의 경우 물세탁이 더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드라이로 잘못표기된 경우도있어 제조사들이 제품을 고급스럽게 포장하거나 사고시 책임회피용으로 세탁물 취급표시가 악용되고있다는 의혹마저 주고있다.심지어 어떤 제품은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동시에 돼있는등 세탁물 취급표시가 제조사마다 들쭉 날쭉인 실정이다.
현재 세탁물 취급표시는 제조사들의 자율에 맡겨진채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않고있다. 제조사들이 드라이 표시를 남용하거나 오용할경우 소비자는 불필요한 세탁비를 낭비할뿐 아니라 세탁물사고가 날 경우 불량원단이거나 염색이나 가공불량인 원단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식이되고만다.
한국소비자연맹대구경북지부에는 한달에 세탁물 고발건수가 40여건에 이르고있고 그중 절반이 세탁물 심의회에 회부되고있다. 그러나 드라이 표시를적어둔 제조사들은 책임을 면하기 일쑤다.
세탁물 심의의원들은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도 드라이 표시가 돼있는 경우가 많을뿐아니라 판매원들이 첫번째는 드라이하고 다음부터 물빨래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잘못 알려진 취급방법"이라고 말하고있다.
이들은 모 견 아세테이트는 드라이 클리닝을 반드시해야하는 소재이지만대체로 모 40%에 기타 합성섬유가 섞여진 제품이나 폴리에스테르 오리털 제품은 굳이 드라이표시를 할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있다.
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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