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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재산싸움(시·군-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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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선시·군이 민원해결과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국유지 매각을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인 반면 재경원은 보존원칙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재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최근 재경원은 국유재산 보존원칙을 내세워 국유재산 매각신청중 20~30선만 받아들이고 있으며내년말까지 적산부지와 무주부동산을 찾아내 이를모두 국유재산으로 흡수하는등 국유재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일선 지자체들은"재경원이 경직된 공유재산 관리를해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힘들게 하는것은 물론 지역개발장애·주민불만 요인을 만들고 있다"며 국유지 매각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 지자체들은 또 소유권도 없는 국유재산을 관리비용까지 부담 하는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개선조치를 요청하고 있다.지자체들은 국유지중에는 폐택지,개인주거용땅등 국유재산으로서의 보존·이용가치가 없는 것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에도 재경원은 이런것마저 보존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지역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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