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냉천유원지 상혼 흥청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냉천유원지가 위락시설은 없는 각종 영업장으로 가득차 시민들의 휴식공간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녹지공간 유지와 시민놀이공간 확충 측면에서 유원지 개발계획의 전면 재조정이 요구된다.대구시는 지난 72년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산73일대 77만6천9백31평을 자연농원지구 13만6백35평, 휴양운동시설지구 2만9백93평, 냉천유원지시설결정62만5천3백3평등으로 구분해 도시계획상 냉천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했다.그런데 자연농원과 유원지시설지구에서는 구관조등 각종 조류와 사슴, 원숭이, 물개등 희귀동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바이킹, 범퍼카, 회전목마, 다람쥐통, 비룡열차등 유기시설도 가동을 중단한채 방치되고 있다.반면 유원지시설내 '냉천골프장'은 7홀 규모의 골프장에다 지난 91년 인도어시설까지 체육시설로 허가돼 일부 시민들의 전유물이 되고있다.여기에다 당초 휴양운동시설 지구로 결정한 가창면 냉천리 산27의3등 7필지에는 6.27지방선거 직전에 대구시와 달성군이 여관 9동과 음식점 9동의 건축을 허가, 유원지가 영업장화 되고있다.대구시가 "당초 결정한 세부시설을 수차례 수정했다"고 밝힌데 대해 달성군은 "당초 결정해 둔 시설계획을 실현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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