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재불법채취 검찰 중간발표

백두건설 김도일씨 골재 불법채취사건은 검찰 중간조사 결과 관계 공무원과의 결탁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으며 김씨가 자신이 시공한 또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불법채취한 대량의 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김씨가 임동~길안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관수용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곳은 안동군 길안면 오대리 하천변으로 총량은 1만6천㎥.김씨는 안동시로부터 1천6백여장의 골재 반출증을 받아 이중 3백장으로 3천㎥만 반출하고 나머지는 임동면 고천리 임하호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골재를 사용해 지난 5월 도로공사를 끝냈다.

이과정에서 안동시는 김씨에게 발급한 반출증이 20%도 회수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행방조차 알수없었는데도이를 문제삼지 않고 골재사용 현장 확인도없이 준공검사를 해줬다.

골재허가, 관리규정상 있을수 없는 일이며 검찰은 이는 관계공무원이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김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자신이 시공한 예안~재산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같은 수법으로 불법 채취한 약9천㎥의 골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안~재산간 도로에 소요되는 관수용 골재채취지는 예안천과 길안천 2개소로 지정됐으나 김씨는 운송비를 절감키 위해 전량을 예안천에서 채취했으며이때는 안동시의 현장관리자도 없었다는 것.

검찰은 이번 사건은 김씨가 토목업을 하면서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대부분은 공사현장 인근하천에서 훔쳐 사용하고 관수용으로 허가된 골재는일반 사급용으로 처분해 이중으로 이득을 챙긴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한편 안동시 관계자는검찰조사에서 "김씨의 불법행위를 중도에 발견 했으나 물량이 엄청나 상부에 보고를 못했으며 이같은 사례는 타지역에서도 흔한 일"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군의 허술한 골재관리 실태를 여실히드러냈다.〈안동.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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