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일본 閣議가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등을위해 일련의 국내 해양관련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내용에 맞추려는 노력에 따라 관련입법을 추진하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외무부 趙商勳조약국장은 이날 유엔 해양법협약에 관한 비준안, 영해법개정안,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법안등 일본정부가 이날 통과시킨다고 발표한 법안의 골자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외무부는 우리측 대응방침과 관련, 조만간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원칙및권리를 담은 배타적경제수역법안 을 마련하고 수산청도 외국인 어업규제, 최대허용어획량(TAC) 제도운영 관련법령을 정비, 15대 국회 개원시 제출할 예정이다.
외무부와 수산청은 韓日어업협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달 중순이후 양국정부간 어업실무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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