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앞의 직판장 허가와 관련, 28일 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 2백여명이 허가취소 요구시위를 갖고 대구시와 북구청에 공개질의서를 보내는등 반발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소극적인태도로 일관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상인들은 현재 시장 건너편에 경북농산물직판장 을 건설중인 (주)경춘이 당초 직판장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함에 따라 농안법이 금지하는 유사도매행위를 할 것이 확실하다며 허가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또 농수산물 유통선진화를 위해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공영 도매시장 코앞에 구청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할 상가건축을 허가한 배경에 대해 강한 로비의혹을 나타냈다.이에대해 구청측은 직판장 허가는 합법적 이므로 상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단지 직판장개장이후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종래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도매시장을 조성한 대구시 역시 상인들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구청행정에 대한 간섭은어렵고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겠느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직판장 설치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 까지 조직한 상인들은 공개질의서에 대한 만족할만한 답변이 없으면 시청앞에서 시위를 계속할 방침 이라고 밝혀 직판장을 둘러싼 행정기관과 상인들과의줄다리기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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