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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肉類 잔류물질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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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항생물질과 항균제 등 잔류물질검사가 크게 강화된다.농림수산부산하 동물검역소(소장 金玉經)는 3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 오리, 양, 말,염소, 사슴, 토끼, 가금육(비둘기고기등)등 11개 수입육류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항목을 현행 56개에서 오는 9월부터 1백12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검역소는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등 2개 항생물질과 이소메타미듐,프로벤타졸등 2개 합성항균제,국제상품규격위원회(코덱스)의 기준이 제정돼있는 농약 52개품목을 이번에 수입육류 잔류물질검사대상에 추가했다.

수입육류가운데 검역과정에서 항생제나 합성항균제가 검출돼 불합격판정을 받은 물량은 재작년과작년에 각각 1백89t, 1백60t에 달했다.

검역소는 또 수입육류에 대한 미생물검사도 강화키로 하고 지금까지 일반세균과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 3종에 국한돼있던 검사대상 미생물에 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균, 크로스트리듐균, 캠피코박터균 및 대장균 0157H7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5개 주요원인균을 추가키로 했다.이와함께 소와 말, 돼지, 사슴,산양, 면양, 가금, 꿀벌, 소정액, 돼지정액, 종란, 초생추(병아리나 새끼오리등)등 12종의 수입동물에 대한 전염병검사대상에 지난해 美텍사스 등지에서 발생했던 수포성구내염과 렙토스피라, 구역, 비저(말전염병), 닭전염성 기관염, 닭전염성 F낭염 등 6종이 포함되며 전염병검사항목도 종전의 48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검역소는 수입개방확대로 외국의 동물이나 육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입검역물 전량에대한 역학조사를 강화,수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생산됐는지와 농림수산부가 제정, 고시해놓은 수입위생조건에 부합되는지를 철저히 확인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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