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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안부-지역감정 조장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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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선전도 구속수사"

15대 총선일이 임박해지면서 각종 연설회나 유인물등에 상대방 후보자 및 가족들을 음해.비난하는 흑색선전 사범이 늘고 있어 검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4일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흑색선전 사범을 집중 단속,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운동 홍보물.각종 유인물 등에 상대방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한비방.허위사실 게재 △각종 연설회 또는 유권자를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특정후보나 그 가족 음해.비방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끼치기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검찰은 특히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위해 정략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상대정당 후보자의 업적.활동 등을 왜곡 비방하는 인쇄물.녹화테이프 등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정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악의적 비방유인물 배포, 지역감정 조장 발언 또는 유인물 배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인쇄물을 이용한 흑색선전의 경우, 작성.제작.배포자는 물론, 발행인과 후보자 등 배후에대해서도 수사를 펴기로 했으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소.고발의 경우 고소내용의 진위여부를철저히 규명, 무고로 판명될 경우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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