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법정개원일(6월5일)이 지켜질 것인가.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野3당은 선거부정 규명및 신한국당의 야권당선자영입포기를 요구하며 국회개원과 연계전략을 구사, 여권과 첨예하게 대립하고있어 과연 예정대로 국회문이 열릴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與野의 이해관계를 떠나 법대로 말하자면 국회개원일은 국회법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與野는 지난 94년 13, 14대 개원국회에서 나타난 院구성 지연사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손질, 院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일과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선임, 상임위원장 선거 등의 시기를 법정화했기 때문이다.
즉 종전에는 개원을 의미하는 임시회 소집일을 총선 종료후 30일이내로 규정했으나 새 국회법은 의원의 임기개시(5월30일)후 7일이내(6월5일)에 갖도록 규정했다.
또 상임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선임토록 돼있어 각 당 원내총무 요청이 없을 경우 사실상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했던 과거와는달리 개원일로부터 2일이내(6월7일)에 총무가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토록 명문화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에도 선출시기를 법정화, 개원일로부터 3일이내 (6월8일)에선출토록 했다.
국회법이 개정된 94년 이후 院구성이 없었기 때문에 새 국회법의 院구성 법정화규정이 적용되기는 15대 국회가 처음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한국당은 국회법에 개원일이 명시된 만큼 야권 당선자 영입중단 요구는 개원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徐淸源 신한국당 총무가 11일 15대 국회개원과 등원 자체는 여야협상에 의해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라며 야권의 연계전략을 비난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출발한다.
그러나 국민회의 朴相千총무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예산심의 기간을 넘겼다고해서 그것이 무효화되지 않는 것처럼 국회개원일을 어기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朴총무는 신한국당이 국민의 선택으로 나타난 與小野大의 총선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헌정파괴행위로 위헌의 소지가 높다 며 여당이 헌법까지 위반하는 마당에 국회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같은 與野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개원이 과거처럼 늦춰질 경우, 이를국회법으로 제재할 장치가 없다는데 있다. 그저 지키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선언적 규정인 셈이다.
그러나 입법활동을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길경우, 그것도 15대 국회에서 처음 적용되는 법을 어길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법을 무시한 쪽에서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국회개원은 여권의 원칙론 과 야권의 명분론 이 어떻게 절충되느냐에 따라 법대로 지켜질지 아니면 법따로 정치현실따로의 구태를 재연할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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