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상표등록은 안돼 있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불공정 수출입행위로 간주된다.
통상산업부가 16일 고시한 지적재산권 관련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르면 이와 함께 상품의 생산.가공지나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도 불공정 수출입행위로 분류해 무역업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했다.
특히 작년 말부터 허용된 병행수입은 해당 상품의 출처 또는 품질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을 경우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이 고시됨으로써 그동안 지적재산권 분야의 개별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중 상표, 의장특허, 실용신안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의 수출입과 관련된 내용이 체계화 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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