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국의 경찰서, 소방서, 병원, 학교, 소비자단체 등 모두 1백37개 기관이 소비자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이같은 가능성이 있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감시에 착수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각종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리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해정보 보고기관 지정.운영 및 관리규정 을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3개 지방경찰청, 30개 소방서, 초등학교 및 보건소 각 15개, 병원 51개, 소비자단체 13개 등 모두 1백37개 기관이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돼 감시활동을 펴게 된다.이들 위해정보 보고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비자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이같은 우려가 있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 소비자보호원에 보고하게 된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들 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위해발생의 빈도와 정도 및 경위 등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한 뒤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에서이를 종합평가, 해당부처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물품의 리콜을 건의하게 된다.소보원의 건의에 대해 해당부처는 1차적으로 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수거, 결합을 시정하도록 자진리콜 명령을 내리며 사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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