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법학회가 복수노조허용.3자개입 조항 철폐등 노동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정부에 전달키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노동법학회(학회장 윤성천 광운대 교수)는 최근 교수.공인노무사등 소속회원 1백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전달, 정부의관련법 개정을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응답자 59명)의 80%%이상이 현행법상 금지된 복수노조와 노조의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 선거법, 정당법등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입장을 보였다.
또 공무원및 공.사립 교원의 노동3권에 대해 대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90%%를 차지했으며제3자 개입금지조항, 공익사업장노동쟁의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의 70%%이상이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변형근로시간제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하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5%% 나타나변형근로시간제 실시를 전면 반대하는 노동계와 대조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는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근로기준법등 현행 노동법에 대한 원로.소장학자및일부 실무 인사들의 견해가 망라된 것으로 노동계의 주장과도 대부분 합치, 노동현실에 대한 개혁의 필수성을 시사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광택교수(국민대 법학과)는 이번 조사로 현행 노사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 입증됐다 고 말했다.
〈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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