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동산 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대구.경북지역의 상당수 명의신탁 부동산소유자들이 최근 실명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명전환 만료일인 1일까지 실명제 실시 여부와 전환방법조차 모르는경우도 있어 명의신탁 상태인 부동산이 상당수, 과징금을 물거나 법정 소송을벌이는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성업공사대구지점에 따르면 1일 비실명부동산의 매각의뢰 신청을 마감한 결과대구.경북지역은 모두 7건 2만2천여평으로 전국의 2백9건 1백94만8천여평 대비1%% ( 면적기준) 에 불과했다.
성업공사대구지점에 매각의뢰된 부동산은 논 1건 1백67평 밭 2건 6천7백55평,과수원 1건 4백91평, 임야 3건 1만4천7백60평등 2만2천1백73평으로 시가 7억6천6백만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대구.경북지역의 비실명 부동산 매각의뢰가 적은 것은 상당수 비실명부동산 소유주가 최근 실명전환했고 서울등 타지 거주 소유자가 대구지점에 매각 의뢰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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