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이 제한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도 대학원 대학과 입학정원50명 이하의 대학설립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6일 교지 및 교사(校舍)확보 등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발표했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도 대학원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권역으로 묶여 있는서울과 서울인접 시.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 안에서는 입학정원5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설립을 가능토록 했다.
수도권지역 외에는 어떤 규모의 대학설립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대학을 위해서는 오는 8월말까지 대학설립계획서 및 대학헌장,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신설법인의 경우), 정관변경인가 신청서(기존법인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를 받아 심사를 거친뒤 오는 11월30일까지 대학설립 인가를 통보할 예정이다.또 98~99학년도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97년 3월31일까지 학교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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