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 대학원 大學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입학정원 50명이하 대학설립도"

대학설립이 제한돼 있는 수도권 지역에도 대학원 대학과 입학정원50명 이하의 대학설립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6일 교지 및 교사(校舍)확보 등 일정한 기준만 갖추면 대학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마련해 발표했다.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도 대학원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개발제한권역으로 묶여 있는서울과 서울인접 시.군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지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 안에서는 입학정원50명 이하의 소규모 대학설립을 가능토록 했다.

수도권지역 외에는 어떤 규모의 대학설립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내년 3월 개교예정인 대학을 위해서는 오는 8월말까지 대학설립계획서 및 대학헌장,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신설법인의 경우), 정관변경인가 신청서(기존법인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를 받아 심사를 거친뒤 오는 11월30일까지 대학설립 인가를 통보할 예정이다.또 98~99학년도에 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97년 3월31일까지 학교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