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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입장료 附價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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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등 6대도시 우선"

정부는 지방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대형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 공간을 설치토록 권장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화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 대중예술 공연장의 경우, 입장료중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이를 대도시안에 설치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한편 산업단지(공단)필요시설에 각종 문화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7일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를 활성화 하기위해 관련 시설확충이 시급하다 며 현재 문화체육부가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대구 등 6대 도시를 우선대상지로 선정,대형 건물 신축시 공연장 등 문화 공간을 가급적 설치토록 해당 지자체 조례에 명문화시키는 개선안을 마련중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제 혜택도 강화, 대중예술을 공연하는 시설에 대해선 입장료의 10%%정도인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광역시등에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며 기존 체육 시설을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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